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드립니다... 용평리조트 | 2008-08-23

콘도 건설시 토지를 외부로부터 구입시, 토지는 구입가액으로 하고, 건물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건물 추정 공사금액으로 하나요...아님, 국세청고시에 의한 콘도 건설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그리고, 콘도 분양시 중간지급조건부로 하지않고(중간지급조건부는 입금해야할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6개월 이내에 단기로 분양대금을 입금시에는 입금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부가세법 9조 3항), 콘도의 준공허가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중 어느것이 맞는지요...아님, 둘 다 맞는가요..??
많은 질문 죄송하고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단기완성분양조건이면 입금약정일자마다가 아니고 완공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