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의 기준 | 2015-03-19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4년 2월 이후 거래가 없고 2014년 4월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A사는 자체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타회사와의 거래에서 받은 전자외상대채권을 주는 회사입니다. 이회사에서 영업이 좋지 않아 기업회생절차는 신청했는데 이상황에서 A사는 부도가 났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고요.... 부도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다면 세무조정상 어떤 조정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도는 통상 어음을 발행한 뒤 지급제시되었을 때 당좌계정의 예금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발생되는 것이며, 지급불능 및 채무불이행, 파산 등에 대하여 부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도가 발생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계상시 손금산입(기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