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당 계약의 지체상금과 부가세법은 별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주)포스코플랜텍 | 2015-03-19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부가세법상 지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는 서로 합의된 상황이며 이는 지체상금도 부가세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부가세까지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사와 세무서와의 관계이지, 당사와 하도사와의 계약과는 별개로 처리하여하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체상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지체상금의 계산방법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내용이므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기로 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지체상금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