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 2015-03-19

근로계약상에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한다는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퇴직급여를 사외불입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 사규에는 급여규칙에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사규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임원보수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