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지급문의드립니다. | 2015-03-19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내법인에서 국외(미국)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내법인의 주주이며, 특수관계자로 사내이사 상태에서 파견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자는 현재 영주권자이며 해외사무소에서 미국 세법에 준하여 해외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연봉계약상에 퇴직금은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퇴사시 국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법인의 임원이 해외 연락사무소에 파견근무 중 퇴사시 근로계약시 없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임원의 급여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