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대금 지체상금에 대한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5-03-19

안녕하십니까?

하도사의 공사계약문제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한 본 건은 하도사의 계약취소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으로.
이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에 대해 지체 금액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부가세법상 지체상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는 건이니 부가세를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취소로 발생된 지체상금은 일종의 보상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