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놀이공원 입점시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비알코리아 | 2015-03-19

당사는 놀이공원(에버랜드) 입점을 하려고합니다.
- 건물이 아닌 간이 판매대

계약서 명칭은 '수수료 계약서'로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일정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당사가 놀이공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잡고자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당사가 공급한 물품을 당사의 인원이 판매하여 종합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당사가 청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소비자매출(현금, 카드)이 에버랜드 명의로 일어날 경우 당사가 [도매및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비자매출(현금, 카드)이 당사의 명의로 일어날 경우 당사가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간이 판매대가 여러개인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나로 해야하는지 각 판매대 별로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데, 놀이공원내의 간이판매대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최종 확인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귀사가 도매및상품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에 추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또한 휴게음식점업도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이판매대 자체가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판매대를 모두 총괄하여 관리하는 본사에서 사업자등록 추가 정정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 되며, 간이판매대가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사업영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