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보내서 해외에서 임가공만 하여 다시 국내로 제품을 보냅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결제방법은 임가공지급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당사에서는 수출시 장부에는 미기입하고 수입될때 임가공비만 기입하였는데 수출로 보고 장부에 기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위탁가공을 위한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하여 다시 국내로 다시 제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