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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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잔액 반납에 대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 2015-03-18
우리연구원의 주요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의 일부를 대학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위탁과제가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이면서, 과제 종료후 정산 시 정산잔액에 대하여 해당 대학이 우리연구원으로 잔액을 반납하여야할 때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는지요?
(연구비 부적정 사용으로인한 불인정액 반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후의 잔액에 대한
것입니다.)
* 불인정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매출발생(비용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불인정액은 통상 연구책임자 개인이 부담함)
(예시) 에기연에서 A대학으로 부가세과세상 위탁연구비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 시 A대학의 분개처리
- 연구비 수령시 : 현금 11,000,000 / 매출or선수금 10,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0 (국가에 납부)
- 연구비 집행시 : 연구비 9,500,000 / 현금 9,500,000
- 잔액 500,000을 에기연으로 반납할때 : 매출or선수금 500,000 / 현금 55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
*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줌(-550,000)
위와 같이 분개처리하는것이 맞는지와 잔액 반납액에 대하여 A대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연구비에 대하여 선집행후 차후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연구비 금액과 정산금액에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가 감소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