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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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콘도(건물+토지) 분양시 공급가액 계산방법 용평리조트 | 2008-08-22
콘도의 사업계획 승인후, 콘도 건설중에 분양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해 질의합니다.(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기존 회사 부지내에 콘도를 건설할 경우와, 외부로부터 콘도 부지를 매입하여 콘도를 건설할 경우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이 있을경우와, 없을 경우를 구분해서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안분하는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래 당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세요.
(회사안 :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써(국세청고시 2007-8호)를 적용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공시지가 없을경우는 인근지 공시지가) 건물은 건축허가조건으로 콘도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건물의 기준가액(국세청장고시2007-37호)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답변
자체분은 공시가 외부구입분은 실제매입가로 안분가능하며 감정가가 있으면 이에 의하고 회사가 자체계산한것도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