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연법인세계산시 (주)덕양에너젠 | 2015-03-18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인식관련입니다(실현가능성이 매우높다는가정항)

예를들어 당사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농특세면제이므로) 1억에 대해서는 1.1를 곱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0억에 대해서는는 0.9를 곱하여 당기이연법인세자산으로계상하는것으로 아는데
100,000,000*1.1=110,000,000원
1,000,000,000*0.9= 900,000,000원
이렇게 계산되어지는데
혹시 당기 지방소득세 계산방식변경으로 상기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에는 *1.1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0.9를 곱하면 틀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소득세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결정세액에 10%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세액공제 및 감면분이 제외되므로 1을 곱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