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대보증에 관련한 비용손실 회계 및 세무처리 질의 코오롱건설(주) | 2015-03-17
1.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현장 한곳에 비주관 시공사로 있습니다.
이 현장은 A회사와 B회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토목부분과 건축부분을 절반씩 나누어
시공을 하였고, 준공 후 3년 이후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2.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라, B회사가 시공한 건축부분에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폐업신고한 B가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사는 '우리는 분담이생방식으로 이부분의 시공과
관련이 없다.'라 주장하며, 당사가 B사에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당사가 앞으로 발생할 하자보수 수행
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Q. 여기서 보수비용을 우리가 100% 부담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그냥 잡손실처리해도 되는지,
아직 폐업신고한 B사의 사업자번호가 유효한데, 세금계산서발행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시공한 건축부분 하자보수에 대해 시공사의 폐업으로 연대보증한 귀사가 비용부담여부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비를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업외손실로 반영하며, 폐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