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지처분시 증가,감소되는 토지 대호건설 | 2015-03-17

반갑습니다. 비업무용토지를 보유중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지번) (종전장부상토지) (환지처분확정토지)
① 327번지 3,000㎡ 5억원 1,800㎡ 9억원
② 328번지 400㎡ 5천만원 0㎡ 9천만원.

질문) 1.상기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아니면 상기①은 차액 4억원은 평가이익으로
반영하는지 회계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2.처분은 확정되었으나, 청산금은 차후 수령예정이면, 양도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양도소득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기존자산의 장부가액과 환지처분에 따른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