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피탈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고객사인 A회사에 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A회사는 자본이 부족하여 캐피탈회사에 대출을 받아 저희에게 기계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저희가 판매한기계를 쓰다가 저희에게 중고가로 다시 판매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는 기계를 A사에게 매입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회사는 아직 캐피탈회사에 대출금이 남아있는상황으로 그기계에 대한 기계소유권이 캐피탈회사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캐피탈회사로부터 저희회사가 기계를 매입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캐피탈회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없다면 저희는 어떤증빙을 수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캐피탈회사 소유의 기계장치를 매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캐피탈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일시적 공급하는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라면 과세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캐피탈사의 일시적 과세재화 공급으로 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