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의 경우 증여받을 경우 부모합산하여 5천만원 공제 후 구간별 세율 적용는데
외할머니가 증여하는 경우(부모생존) 발생시 부모외 별도 5천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또 별도 세율(10%부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부모와 합산하여 세액이 계산되는지요??
답변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외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며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부모님이 생존시 외조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