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접비 회계처리 한국헬라 | 2015-03-12

당사는 채용 면접시 일부 지방거주 분들에 한해, 교통비 명목에 면접비를 지원하려고 고려중입니다.
이 때, 상기 면접비 회계처리와 관련 증빙 처리 관해, 실무상 조언 구합니다.

답변
채용면접시 지방거주 분들에 한하여 교통비 명목에 면접비를 지원하는 경우 회의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필요경비 불인정)으로 원천징수하고 5만원 미만시 원천징수없이 지급하며 인적사항 등 기재하고 수령사인을 받아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