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4525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주)디티씨 | 2008-08-22


감자 차손은 일반적으로 감자차익과 상계후..결손금처리에 준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 처리 결차에 의거...자본잉여금의 항목인..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
답변
감자차손은 일반적으로 감자차익과 상계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결손금처리에 준해서 처리하며, 상법(제459조)상 자본준비금끼리 상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바,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