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가 2015년도부터 개정되었잖아요.
혹시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도
바뀌었나요 ?
자기자본요건과 상시종업원 요건 같은것들은 사라졌나요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2015. 2. 3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