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15-03-12

조특법 시행령 27조 4 1항 6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사람
고용보험 면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청년의 포함여부
일부 국가의 경우 특례로 국민연금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대상자의 포함 여부

조특법 시행령 27조 4 1항 7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사실에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청년감면 100% 대상자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별도의 예외를 두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같이 준용한다면 외국인근로자 및 청년감면 대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권합니다.

♣ 법규과-803, 2014.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