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별도의 예외를 두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규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같이 준용한다면 외국인근로자 및 청년감면 대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권합니다.
♣ 법규과-803, 2014.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