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전시회 부가세 송태희 | 2015-03-12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전시에 참가하는 물품을 보내고
행사 후에 전시물품을 다시 들어 왔습니다.
해외전시 참가 물품 관세와 수입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관에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부 하였는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없이 진행되었는데..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해외 전시용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재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