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개인간 차입금 거래가 있을때 차입한 개인은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몇%릉 적용하나요? 만약 원천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는 몇% 적용 되나요?
답변
개인간 차입금 거래시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며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미신고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3%) + (미납세액미납세액×미납기간×0.03%)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