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디아이디 | 2015-03-11

당사는 2월 매출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매출 발생 건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전송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해야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어떠한 가산세 붙는지 또한 가산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여 발급시기를 지나 다음 달 10이후 발급 전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연발급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란에 작성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