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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문의 이제이테크 | 2015-03-11
원발주처-A(과세사업자) 발주처-B(면세사업자) 당사-C(과세 사업자)
비영리법인인 B가 A업체에게 용역업무를 수주하고 B는 A에게 면세매출(50,000,000)발급
과세매출자인 당사C는 B와 거래시 과세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하는데 당사인C 입장에서는 50,000,000만원을 부가세 포함으로 발급하여야 하거나. 5천만은을 부가세 별도로 해서 발급하여야하는데 당사C입장에서는 공사대금에서 부가세만큼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당사가 과세매출자인만큼 과세로 발급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사업자인 귀사가 면세사업자인 B에게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매출부가가치세는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