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업체 운영 구내식당 이용 관련 포스코켐텍 | 2015-03-11

A업체가 B업체의 구내식당을 맡아 영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원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월 결산시 B업체에서 직원들의 식수를 확인하여

○ 개인별로 급여에서 공제를하고
○ 총 금액을 A업체와 전자세금계산서 끊어 직원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여기서 A업체 B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거래로 끊는 것과
B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있는것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밥값 인상으로 인해 인상분의 50%는 직원이 부담,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 부담분의 50%는 위와 같이 처리되나,
회사 지원분은 과세로 A,B업체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이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직원의 소득처리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내식당을 외부 업체가 위탁 받아 운영시 직원식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B업체가 업무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원금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22601-1743, 1985.09.07)
①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식권을 교부하고 동 식권에 의하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②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음식요금과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을 합계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