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흥기업사 | 2015-03-10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조정시(중소기업 임)
소득구분계산서상 과표가 도소매 400, 제조업 100, 건설업 -600, 기타200 으로 합계 100입니다.산출세액이 10이라 가정할때,
도소매 10*(400/500)*5%=0.4
제조업 10*(100/500)*15%=0.3으로 계산하여 0.7만큼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건설업부문의 결손을 다른 부문과 상계하여 합계 100만으로 도소매 및 제조업 비율로 감면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 업종이 2 이상 있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도소매 및 제조업 부분으로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