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 감자에 관한건 (주)디티씨 | 2008-08-22


자가주식 감자 관련 사항 문의 입니다
1. 자기주식 감자시
예) 자본금 1억원 / 자기주식 20억원 / 주식발행 초과금 19억원이며 다른 잉여금등이 없을때
- 감자관련 임시주총 특별결의로
차) 자본금 1억 대) 자기주식 20억원
차) 감자차손 19억원
상기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2. 상기와 같이 처리후 감자차손 19억원을 없애기 위해...
다른 잉여금등이 없을때
정기주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시주총에서
차)주식발행 초과금 19억원 대) 감자차손 19억원
상기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특히.... 2번 항목중 통상 정기주총이 아닌...임시주총에서 결손처리 승인을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자기주식 취득후 소각시 감자차손 19억으로 계상하며 자기자본계정의 감액으로 하고 회사는 비용인정이 안되며 상대방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증자 등에만 사용되며 자기주식 감자차손과도 같은 자본잉여금내의 금액으로 상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서로 상쇄해도 될 것입니다

3. 회계처리

ⓐ 불입시
차) 현 금 20억 대) 자본금 1억
주식발행초과금 19억
ⓑ 자기주식취득
차) 자기주식 20억 대) 현금 20억
ⓒ 감자시
차) 자본금 1억 대) 자기주식 20억
자기주식감자손실 19억
(자기자본감소항목으로 표시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직접 상계해도 무리없음)


4. 자본감소는 상법상 주주와 채권자 보호위해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