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 저축공제 요건이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대원중에 부인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중인데
연말정산시 공제불가한가요?
2. 세법상 무주택자의 기준은 ( 00 법 , 00 조 , 00항) 형태로 알려주세요.
답변
주택청약저축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대원중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다면 상기의 요건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