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1년 만근한 인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IRP 계좌에 가입해줍니다.
2. 1년 만근하지않은 임원이 2014년도 4월에 퇴직했고, 퇴직연금계좌에 가입이 안되었기때문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했고, 원천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3. 4월에 퇴사한 인원이 연금계좌에 가입해서 우리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의 일부를 불입하였고,
11월에 다시 돈을 빼갔는데, 연금사에서 또한번 원천징수를하게 되어 이중 지급이 되었습니다
연금사에서는 해당 임원이 IRP계좌를 개설하고 불입했을때, 우리회사에 문의 하나 없이 가입
시켜주었다가, 이제와서 본인들이 이중과세한 것에대한 책임을 지라고합니다.
4. 하지만, 해당 인원이 퇴직시점에서는 연금계좌 가입도 안되어있고, 비대상자였기때문에
회사측에서 직접원천징수하였으므로, 우리회사는 연금사에 돈을 다시주고 수정신고할 필요 없이
그대로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이중과세건은 연금사 책임으로 돌려야할지,
아니면 귀책 사유가 당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신고한 이후, 해당 퇴직자가 60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의 80% 이상을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신청을 받아 최초 원천징수분에 대해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되므로 과세이연계좌 개설 내역을 회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해당 퇴직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 이므로, 굳이 귀책을 따지자면 퇴직이후의 과세이연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은 귀사의 책임이 좀더 크다고 보여지나,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