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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소득? 근로소득?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5-03-06

안녕하세요.

임원의 권고사직(퇴직일:5.28일)으로 인한 퇴직시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한국 회사 내부에 임직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다.
(제목은 퇴직금 규정--- 내용에 대상: “임직원”으로 언급되어 있음. 그러나, 임원에 대한 별도의 세부지침은 없음).이사회 승인 못 받았은 상황
2.정관에는이사의 보수는 주총이 위임하며 정확한 금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015.3.4일자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 상한금액에 대하여만 1차적으로 결의를 받았음.
(2015년 1.1~12.31일까지 보수총액은 0000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보수”의 범위는?
복리후생비포함하여 모든 금액(금전적 포함)이라고 알고 있음.
그러면, 2015.1.1~ 5.28일까지의 월급여& 위로금&퇴직금도 포함으로 봐야하나요?
2. 임원의 자격 여부는?
2015.3.15일부터 5.28일까지는 일반 직원으로 해석하면 법률적 논쟁이 생길까요?
그래서, 퇴사시점 5월에는 임원이 아니므로 임원퇴직금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지 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3. 내부퇴직금 규정상
임원에 대한 별도 세부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냥 직원 퇴직금으로 계산해도 무방한지 요? 다른 회사들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4. 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나요?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보수'의 범위는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나, 통상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2. 세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뿐, 임원의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원의 자격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의 10분의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합니다.

4. 임원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 급여의 10분의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