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기업에 따른 세율적용? (주)덕양에너젠 | 2015-03-06

2009년매출액1천억원이 초과하여 이후 3개년도 즉 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이었나, 12년 관계기업제도 도입으로 관계회사 매출액합산하여 중소기업유예적용 배제됨으로써

12년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들어갈경우

12년귀속 당초신고는 최저한세 7%적용,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25% 적용하였으나

수정신고시 적용할 세율은

선택1)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일반기업이 된경우 일반기업이 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 8%이므로 최저한세는 8%,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15% 적용한다

선택2) 중소기업졸업을 정상적으로 졸업한게 아니라 관계기업제도로 유예기간적용하지 아니하면서이므로 최저한세율을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10% 및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6% 적용한다

상기 선택 1)과 선택 2)중 법인세수정신고시 적용세율은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중소기업 이였다가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로 선택1)에 따라 일반기업이 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 8%이므로 최저한세는 8%,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15%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