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완성건물 분양원가 안분계상 기준 질의 타이어뱅크 | 2015-03-06

안녕하세요.
[질의내용]
상가 완성건물 분양매출에 대한 분양원가 안분계상 기준 질의

1. 질의 내용에 대한 분양원가 안분계상 기준이(분양면적 또는 분양가액)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당사는 시행사이며, 기업회계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세법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분양가액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가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변
기업회계상 장기용역의 경우 진행율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법인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진행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