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월 급여는 2월10일에 지급했고, 2월에는 상여금 지급도 있었습니다.
이때 오는 3월 10일에는 1월 급여에 대한 부분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하는지 아니면
지급기준으로 봐서 1월 급여와 2월 상여금 모두 합한 금액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 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명쾌하고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 총액이므로 2월에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