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메디카코리아 | 2015-03-05

[질의사항]
1.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세액공제를 받을경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1항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감가상각비를 불인정 된다면 전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규정이므로,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면 투자세액공제와는 별도로 감가상각비 계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