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재단법인, 민간기관) 입니다.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기업체에서 특정의 연구개발사업(국토해양부소관)에 공동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또는 기타항목으로 손금처리 될 수 있는지를 문의 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귀 법인의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1회수가능한 투자액은 사업상대여금이나 투자 출자금이며 회수안되는 경우는 업무상 관련되면 업무원가이나 관련이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안됨
2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 지정기부금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비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라면 해당 투자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