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월결손금 관련 질문 탑엔지니어링 | 2015-03-05

안녕하세요

이월결손금이란

만약 14년도 법인세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13년도)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A)

여기서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뜨면

이게 추후 15년도로 넘어가는 14년도분 이월결손금인건가요~~?

즉 과세표준의 마이너스금액이 이월결손금인가요 ??

아니면 저 맨위에 있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이 되는것인가요 .. ?
답변
결손금은 당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결손금은 차기로 이월되 차기에 결손이 아닌 경우라도 이월된 결소금에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