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기한 바슈롬코리아 | 2015-03-05

안녕하세요,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분납기일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액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31일 경과후 1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