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 파손 송태희 | 2015-03-05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가공업체에 무상사급으로 임가공 원자재 공급하고 생산을 시키고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가공업체에서 실수로 당사 재고를 파손하고 임가공비에서 상계처리 하자고 합니다.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하는지요?

아니면 임가공업체, 당사는 상계 증빙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파손재고 ,채무 상계처리 회계처리?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임가공업체에 무상사급으로 원자재 공급하여 임가공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데 임가공업체에서 원자재가 파손시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임가공비에서 상계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며, 임가공료는 당초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즉, 대금만 동일업체간의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임가공료에서 차감내역을 합의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