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주로 컨설팅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컨설팅을 해 주고 대금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동산을 주로 컨설팅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