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당초취득가액(기준시가로 산정한금액)*채무액/증여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부동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기준시가로 취득가액계산시 기타필요경비 3% 인정됩니다.
5.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증여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