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한미상사 | 2015-03-04

안녕하십니가?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계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로 계산 할 경우

질문1)건물기준시가 계산 시 "증여"에는 "양도"와는 달리 개별조정률이 추가되어 계산기준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까닭에 취득가액 계산 시 개별조정률을 감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양도기준"으로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님 "증여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질문2) taxpark 에서 계산한 사례를 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안되어 있던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질문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기준은 "부동산"인가요? 아님 "채무보유기간" 인가요?

질문4)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할 경우 기타필요경비 3%는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질문5) 양도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으로 되어있는데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 이나 "증여가액" 이나 같은금액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당초취득가액(기준시가로 산정한금액)*채무액/증여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부동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기준시가로 취득가액계산시 기타필요경비 3% 인정됩니다.

5.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증여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