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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관련 장은주 | 2015-03-0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해당 회사에 2012년 2월입사~2014.10 퇴사하면서 소득세감면을 기간중 소득세 감면 100% 받았고, 2015년 3월에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찾아보니 이법이 2014.1.1부로 개정되어 2015년까지 연장되면서 50%감면으로 바뀌었더라구요.

해당자는 최초 적용일부터는 3년이 경과되었는데, 중간에 이직전 공백기간이 있어도 최초 적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모두 혜택은 소멸되는 것인지요?
답변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감면기간에 공백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