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반납시 퇴직소득 신고 사항 (주)팰리스레저산업 | 2015-03-04

1년 이상근로자로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이나 회사에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사를 하기로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데... 퇴직소득을 신고 하고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치피 반납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년 이상근로자로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하에 퇴직금을 반납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회사는 반납받은 퇴직금을 익금반영합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2368, 2002.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