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연법인세계산 (주)덕양에너젠 | 2015-03-04

법인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로 변경됨으로써
1. 세액공제이월액*1.1(농어촌특별세과세시는 0.9)

2. 일시적차이금액(을표유보잔액) *미래세율 22%

이연법인세꼐산시 상기 1과 2의 곱하는 율(0.9와 22%)는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의 세율변동이 없으므로 이연법인세 계산시의 적용세율도 변동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