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 가능 여부 대주 | 2015-03-04

토지(전, 임야, 잡종지)를 매입하여 개발허가를 득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시일이 더 걸릴 듯한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용(세금과공과)처리하지 않고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 아닌 보유와 관련된 세금 등은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