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이자소득 문의 디아이디 | 2015-03-04

당사는 이자소득이 발생을 하여 (2015년부터 내국법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해당이 되는데요.
당사가 은행에서 현금을 받을때 원천징수(선급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현금을 받았습니다.
당사가 은행에서 차감하고 받은 지방소득세 계정과목을 세금과공과로 하는지 아니면 일반비용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선납세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추후 법인세 신고시 미리 원천징수된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