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법원에 지급명령과 경매신청 두 건의 법무를 진행하면서 법무사에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무사는 본인들의 수수료와 법무비용을 정산한 영수증을 당사에 납부를 하였는데 계정과목이 조금 혼란스러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하기같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가 맞는지 혹 틀리다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법무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수수료
2. 인지액: 세금과공과
3. 법원송달료: 지급수수료
4. 경매예납금(법원보관금): ?
-끝-
답변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경매예납금은 경매후 되돌려 받는 금액이라면 기타보증금으로 반영하였다가 경매완료후 타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