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본인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연립주택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둘다 보유기간은 2년이 넘었음)
질문1)청평면의 연립주택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시세 1억 미만임)
--->경기도 읍,면 소재지의 주택은 1가구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견이 맞는건지
질문2)질문1이 주택에 해당된다면 상기 2주택을 매각시 어느것을 먼저 매각하는게 유리한지
--->2주택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사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을 보유하고 그 농촌주택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기존 주택 처분시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요 건>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200평) 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 (45평)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35평)제곱미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