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과 아르바이트비 | 2015-03-03

회사 직원중 자녀가 2014년도 하반기에 취업하여 총급여가 25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77만원이라서 2014년도에는 기본공제자로 등록하려고 했더니 2014년도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해서 받은 아르바이트비가 100만원정도 되어 합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30만원 가량 받았고, 4대보험 신고는 가입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연말정산 합산이 되는 급여인지 아닌지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근무했던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비는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부양가족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시 근로소득은 해당 연도의 총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므로,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자녀의 아르바이트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여부는 해당 직장에 문의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