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합병시 신고할 사항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3-03

안녕하세요

혹시 A (합병법인) 와 B(피합병법인) 이 있을때

A에 의해서 B가 합병이 된 경우 - 적격합병 가정

이 경우

A와 B는 각각 세무적으로 적격합병을 인정받으려면 각자

(1) 언제까지 (2) 어떤것을 준비하여 신고해야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으면 피합병법인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적격합병이란 특정한 기간내에 특정한 서식등을 갖추는 것이 아닌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이면 모두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