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무법인과 사건위임계약 체결시 약정한 보수료외에 법률대리인이
출장시 일정액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출장비 지급시 갖추어야 할 증빙은 무엇인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법인과 사건위임계약 체결시 약정한 보수료외에 법률대리인이 출장시 일정액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관련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비가 아닌 약정된 출장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