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형비상장기업의 회계법인감사, 외부감사대상요건으로 매출액기준을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 공포되면 주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 개정안 규정>
1.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
ⓐ 회계법인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제9조 제1항)
ⓑ 동일 이사가 연속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5년간 연속 감사 후 1년 제한 → 3년간 연속 감사 후 3년 제한)(제9조 제4항)
ⓒ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의무화(제10조 제3항)
ⓓ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을 의무화(제10조 제4항)
2.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자산ㆍ부채ㆍ종업원수 외에 매출액 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