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감법 개정? (주)덕양에너젠 | 2015-03-03

비상장중견법인(자산3천억,매출3천억)으로 감사반으로부터 매년 감사을 받고있으며
비상장법인은 매년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합니다

외감법 개정안에 외부감사대상요건으로 매출액기준을 도입하고,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만 대형?비상장 회계감사를 할수있도록 제한한다고 하던데

상기 매출액기준과 비상장대기업 개정내용(기준)이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형비상장기업의 회계법인감사, 외부감사대상요건으로 매출액기준을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 공포되면 주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 개정안 규정>
1.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
ⓐ 회계법인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제9조 제1항)
ⓑ 동일 이사가 연속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5년간 연속 감사 후 1년 제한 → 3년간 연속 감사 후 3년 제한)(제9조 제4항)
ⓒ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의무화(제10조 제3항)
ⓓ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을 의무화(제10조 제4항)

2.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행 자산ㆍ부채ㆍ종업원수 외에 매출액 기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함